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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17년 5월 17일 서울매일 신문공고
조합원 자격기준 : 1)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㎡이하의 1채를 소유한
(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)세대의 세대주.
2)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.